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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일부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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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
법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에 따른 취침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취사시설
나. 세면시설
다. 개수대
라.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마.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
[본조신설 2020.2.28 종전의 제30조의2는 제30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