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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69호 일부개정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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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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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시·도지사(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010.11.25, 2015.10.7, 2016.2.11, 2019.4.23]
1.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삭제 [2010.11.25] [[시행일 2010.12.1]]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0.11.25, 201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