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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0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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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0.2.18, 2015.7.7, 2016.2.11]
1.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험·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영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7조제1항제1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연구 계획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2.11]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과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5.7.7, 2016.2.11]
④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자동차를 운행하려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3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5.7.7, 2016.2.11]
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규격·색깔 및 표기방법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