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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72호 일부개정 2019.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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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방치자동차의 매각)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방치자동차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5.7.7]
1. 매각하고자 하는 방치자동차의 예정가격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예정일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15.7.7, 2016.12.30 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매각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매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15.7.7]
1. 매각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