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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5호 일부개정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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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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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지도·감독)
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 사무 및 회계 등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이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요건에 미달하거나 운영사항의 개선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정관·사업계획·수지예산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2.5,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