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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11호 일부개정 2006.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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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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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인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그 설립의 취지를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취임승낙서
7. 임원의 이력서
②조합등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