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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15호 일부개정 2004.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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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
①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교부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