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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72호 일부개정 2019.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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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경매장개설승인)
① 경매장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경매장개설·운영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4.19, 2003.1.2, 2004.11.29, 2005.9.16,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2010.2.18,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경매장시설과 소요자금 및 인력의 확보계획서
2. 삭제 [1999.12.31]
3. 경매장(경매장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장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4.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5. 삭제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매장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7.6.7] [[시행일 2007.12.8]]
1. 경매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배치도
3. 해당 인력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취업승낙서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시설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이를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한 때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경매장개설·운영을 승인하고 별지 제87호서식의 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④삭제 [99·12·31]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경매장개설·운영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정비요원"은 "경매장시설 및 인력”으로 본다. [개정 99·12·31, 2007.6.7 ,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