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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2023.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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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5(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의뢰받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내용과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 내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뒷면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그 의뢰를 한 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본조신설 2023.6.9]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