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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43호 일부개정 2023.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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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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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12·31, 2003.1.2, 2016.1.7, 2023.6.9] [[시행일 2023.6.11]]
1. 매매알선수수료: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6.9]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