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일부개정 2021. 10.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①삭제 [99·12·31]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83호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4호서식, 반환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제시·매도 또는 반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하여야 하며,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③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10.2.18]
④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보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10.2.18, 2018.6.27]
⑤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장을 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대장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⑥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