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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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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①삭제 [99·12·31]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83호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4호서식, 반환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제시·매도 또는 반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하여야 하며,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③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10.2.18]
④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보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10.2.18]
⑤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장을 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대장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⑥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