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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70호 일부개정 2005.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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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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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①삭제 [99·12·31]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83호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4호서식, 반환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제시·매도 또는 반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시험운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매매업자의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2.]
③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1.4.1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는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 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4.19.]
⑤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을 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대장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⑥매매업자는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