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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0호 일부개정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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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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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한 것을 말한다)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05.2.5,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0.2.18,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9.6, 2016.1.7, 2018.1.18, 2018.6.27] [[시행일 2018.7.1]]
1. 삭제 [2005.2.5]
2.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삭제 [2013.9.6]
4.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상태의 점검을 하는 자(이하 "성능·상태점검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등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05.2.5][[시행일 2005.8.6]]
③ 제1항에 따른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 2018.11.23]
법 제58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1.18, 2018.6.27] [[시행일 2018.7.1]]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5.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6. 매매종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법 제5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하려는 장소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신설 2016.1.7]
⑥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제5항에 따른 장소에서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그 조사·산정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2018.1.18, 2018.6.27] [[시행일 2018.7.1]]
⑦ 제6항에 따른 고지에는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 범위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