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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97호 일부개정 2012.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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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변경등록)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과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31, 2010.2.18]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제111조(제3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31,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