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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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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등록신청등)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2.3.10]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시설의 일람표(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그 예정배치도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3.10]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15, 2022.3.10]
1.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4항의 각 호의 서류를 그 확보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1.12.15, 2022.3.10]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만 해당한다)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확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11.12.15, 2022.3.10]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붙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경우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인가·허가·심의등이 지연되는 경우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해야 한다. [개정 99·12·31, 2011.12.15, 2018.11.23, 2022.3.10]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1.12.15, 2018.11.23, 2022.3.10]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4.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5. 기계·기구명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한정한다)
⑧ 제7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594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1.12.15, 2018.11.23, 202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