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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일부개정 2024.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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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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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①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4.12.31, 2019.4.23, 2024.2.16]
1. 별지 제73호의2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튜닝 전·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107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에 튜닝 후의 이륜자동차를 제시할 장소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12.31, 2019.4.23, 2024.2.16]
③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해당 이륜자동차의 튜닝된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6]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튜닝승인을 받은 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폐차·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제3항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확인기간"이라 한다) 내에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확인기간 내에 별지 제7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2.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4항에 따라 확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에 연장기간을 기재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2.16]
[본조제목개정 2014.12.31] [[시행일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