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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72호 일부개정 2019.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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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4.12.31, 2017.1.6, 2019.4.23]
1. 길이·너비·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
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12.31] [[시행일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