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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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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기준)
①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2003.01.02.]
1. 길이·너비·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및 경음기
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