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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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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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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수료 등)
①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4410, 9019]
1. 면허증 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증의 갱신 또는 재교부수수료 2천원
3. 등록증명수수료 5백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는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9.27]
③삭제 [1994.9.27]
④국가시험등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98923, 20001021, 2005.8.12]
⑤제1항의 수수료는 면허관청이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761226, 94927, 96123, 98923, 20001021]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