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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5호 일부개정 2009.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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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