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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 전면개정 2008.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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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