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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 전면개정 2008.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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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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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허증 발급)
영 제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법률 제8366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의학사·치과의학사 또는 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나. 법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의학사·치과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증 사본과 그 면허증 사본
다. 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조산수습과정 이수증명서
라. 법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면허증 사본
마. 법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
바. 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와 그 면허증 사본
2. 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시행일 2008.4.18]]
3. 사진(면허증 발급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허증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3호 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한다.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등(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면 합격자 발표를 한 후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2. 출신 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4. 국적(외국인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