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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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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임원선임의 보고등)
①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0·1·9, 94·9·27, 96·12·3, 2000·10·21,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1. 임원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이력서(반명함판사진 첨부)
3. 삭제 [94·9·27]
4.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5. 삭제 [94·9·27]
6. 삭제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②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