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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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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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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진료과목의 표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6·12·29, 82·12·31, 90·1·9, 93·3·3, 94·9·27, 99·12·29, 2003.10.01.2004.01.12]
1.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 또는 의원에 있어서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치과병원에 있어서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4.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 있어서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②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는 제1항의 진료과목중 당해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