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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0호 일부개정 2008.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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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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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