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 전면개정 2008.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 수의 변동 사항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개서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