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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40호(면허증과 자격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8.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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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료기관 개설허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10·21, 2005.6.8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1.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한다.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5. 의료보수표
②삭제 [2000·10·21]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1]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상황을 매 분기 종료후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 2000·10·21]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1] [전문개정 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