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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3호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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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의료기관 개설신고)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10·21, 2003.10.01, 2005.6.8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1.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한다)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기재한 표 [신설 2003.10.01.]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수리상황을 매 분기종료후 15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 2000·10·21]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