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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6호 일부개정 201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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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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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29]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학 분야별전문학회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병상이 150개 이상인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③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09.4.29,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복무 중인 자
3. 전공의
4. 대학원 재학생
5.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6. 해외 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7.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8.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부의 장을 거쳐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