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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호 일부개정 2011.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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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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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시행일 2010.1.31]]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시행일 2010.1.31]]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