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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6호 일부개정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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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이 경우 병상 수를 계산할 때 환자 1명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에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상은 병상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