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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6호 일부개정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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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1.2]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을 해당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할 것. 다만, 등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보험금액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2.4.27]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9.4.29]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