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86호 일부개정 2020. 09.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9.29]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개대상자(공개대상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공개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공개대상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을 한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공개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공개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