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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일부개정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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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24]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허가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5. 별표 6의2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지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플랫폼운송 부대시설 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서류
라.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2. 자동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종류·대수·형식·연식
나. 자동차의 확보 방법
다. 자동차의 관리 방법
3.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4. 주된 운행지역 및 운행지역별 자동차 운영대수
5. 사업투자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6. 운송플랫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송플랫폼 내용
나. 운송플랫폼 운용 계획
7. 관리인력, 상담원 등 인력에 관한 사항 및 그 관리계획
8.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의 확보 및 교육 등 관리 방안
9. 운임 또는 요금의 설계 내용
10. 영업 관리에 관한 계획
11. 법 제4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계획
가.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이하 "부가서비스"라 한다)의 유형 및 운영 계획
나. 자동차의 색상·마크 및 운전자 복장 등 브랜드 특화계획
다.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다음의 계획
1) 이용약관의 공정성 관리계획
2)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개선 계획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청서류가 별표 6의2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4.8 종전의 제93조의2는 제93조의10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