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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 2021.9.24 ]
1. 승용자동차
1의2. 경형승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4. 경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5. 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1. 승용자동차
1의2. 경형승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4. 경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5. 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부칙 [98·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기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운전신고를 한 자는 신고를 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 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간에 협의한 터미널사용요금에서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은 이 규칙 시행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시설사용료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터미널시설사용료로 본다.
제4조 (수탁업무처리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탁업무처리수수료중종전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실시 및 택시운전자격증등의 교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이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업무처리수수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라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으로 한다.
②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③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 및 사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동호 나목"을 "동호 다목"으로, "동호 다목"을 "제2호 가목"으로, "동호 라목"을 "제2호 나목"으로, "동호 마목 및 바목"을 "제2호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영 제2조제1호 가목 및 사목"을 "영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영 제2조제1호 나목"을 "영 제3조제1호 다목"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영 제2조제1호 다목"을 "영 제3조제2호 가목"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영 제2조제1호 라목"을 "영 제3조제2호 나목"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영 제2조제2호 마목"을 "영 제3조제2호 다목"으로, "영 제2조제1호 바목"을 "영 제3조제2호 라목"으로 한다.
④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로 한다.
⑤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8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⑥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육운진흥법 제8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로 한다.
⑧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2항(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기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운전신고를 한 자는 신고를 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 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간에 협의한 터미널사용요금에서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은 이 규칙 시행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시설사용료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터미널시설사용료로 본다.
제4조 (수탁업무처리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탁업무처리수수료중종전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실시 및 택시운전자격증등의 교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이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업무처리수수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라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으로 한다.
②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③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 및 사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동호 나목"을 "동호 다목"으로, "동호 다목"을 "제2호 가목"으로, "동호 라목"을 "제2호 나목"으로, "동호 마목 및 바목"을 "제2호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영 제2조제1호 가목 및 사목"을 "영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영 제2조제1호 나목"을 "영 제3조제1호 다목"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영 제2조제1호 다목"을 "영 제3조제2호 가목"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영 제2조제1호 라목"을 "영 제3조제2호 나목"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영 제2조제2호 마목"을 "영 제3조제2호 다목"으로, "영 제2조제1호 바목"을 "영 제3조제2호 라목"으로 한다.
④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로 한다.
⑤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8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⑥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육운진흥법 제8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로 한다.
⑧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2항(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99·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호·제5호· 제6호, 제43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2.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구조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6조의3제3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시운전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자는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자는 신고를 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자동차장치 및 설비등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2 제1호 나목(1)(바)·제1호 다목(3)(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앞바퀴에 튜브레스타이어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별표 2의2 제1호 나목(2)(나)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기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별표 2의2 제1호 나목(2)(마)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호출설비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호·제5호· 제6호, 제43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2.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구조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6조의3제3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시운전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자는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자는 신고를 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자동차장치 및 설비등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2 제1호 나목(1)(바)·제1호 다목(3)(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앞바퀴에 튜브레스타이어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별표 2의2 제1호 나목(2)(나)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기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별표 2의2 제1호 나목(2)(마)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호출설비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장착하여야 한다.
부칙 [2001·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제7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제7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위임의 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중 대여사업용자동차의 등록대수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미달하는 자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위임의 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중 대여사업용자동차의 등록대수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미달하는 자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분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수송시설의 확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수송시설의 확인신청을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분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수송시설의 확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수송시설의 확인신청을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0 제4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7 제50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면허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성명 등의 변경에 따른 신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면허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성명 등의 변경에 따른 신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5.30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학원·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단서중 “제74조제1항”을 “제87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를 “「도로교통법」 제146조”로 한다.
제66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80조제3호중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각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구비서류 제3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⑨ 내지 <1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학원·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단서중 “제74조제1항”을 “제87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를 “「도로교통법」 제146조”로 한다.
제66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80조제3호중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각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구비서류 제3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⑨ 내지 <16> 생략
부칙 [2006.6.2 제514호]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19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5 제562호]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5 제584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3 제594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6 제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일인 1998년 8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 간에 협의한 터미널사용요금에서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 시설 사용료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같은 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터미널 시설 사용료로 본다.
제3조(택시운전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5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8월 23일 당시 종전의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자는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위임의 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1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5월 2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개정규정에 미치지 못하여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가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호”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로 한다.
③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일인 1998년 8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 간에 협의한 터미널사용요금에서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 시설 사용료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같은 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터미널 시설 사용료로 본다.
제3조(택시운전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5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8월 23일 당시 종전의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자는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위임의 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1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5월 2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개정규정에 미치지 못하여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가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호”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로 한다.
③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2 제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24 제1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격벽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1)차)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격벽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1)차)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9.4.23 제1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 칙[2009.6.16 제1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3)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는 종전의 제42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유지ㆍ관리 및 보관 중인 전산자료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3)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는 종전의 제42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유지ㆍ관리 및 보관 중인 전산자료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부 칙[2009.10.9 제1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 제1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제1호가목13) 및 같은 호 나목2)바)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정보 수집ㆍ저장 장치 및 기록 보존의 시범운영)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수집ㆍ저장하고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행정보의 기록 보존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제3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으로 분류된 1,500씨씨 이상 1,600씨씨 미만의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2년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중형의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제1호가목13) 및 같은 호 나목2)바)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정보 수집ㆍ저장 장치 및 기록 보존의 시범운영)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수집ㆍ저장하고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행정보의 기록 보존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제3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으로 분류된 1,500씨씨 이상 1,600씨씨 미만의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2년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중형의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로 본다.
부칙 [2009.12.14 제187호(항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12.31 제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5 제3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 차고 면적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6의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 차고 면적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6의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6 제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0 제4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정면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정면허를 신청하거나 그 갱신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정면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정면허를 신청하거나 그 갱신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6.29 제4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차령만료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제4항에 따른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차령만료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제4항에 따른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8.2 제5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23조제1항제10호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자격시험의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운전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전자격시험 합격자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운전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6조(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1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운송사업자가 이 규칙의 시행일에 최초 점검을 한 것으로 보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23조제1항제10호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자격시험의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운전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전자격시험 합격자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운전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6조(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1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운송사업자가 이 규칙의 시행일에 최초 점검을 한 것으로 보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2.11.23 제5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결정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결정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결정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결정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1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본문,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나목 본문,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1호라목,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22조의2제3호, 제27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단서, 제4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4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3제1항·제2항, 제9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2조제2항·제3항, 별표 4 제1호나목1)차), 같은 목 2)사), 같은 호 다목5),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5서식 앞쪽 및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48호의3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48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8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및 제5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2>부터 <1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1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본문,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나목 본문,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1호라목,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22조의2제3호, 제27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단서, 제4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4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3제1항·제2항, 제9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2조제2항·제3항, 별표 4 제1호나목1)차), 같은 목 2)사), 같은 호 다목5),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5서식 앞쪽 및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48호의3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48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8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및 제5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2>부터 <126>까지 생략
부 칙[2013.11.7 제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통학이나 시설이용 목적을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차령이 9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령이 9년을 초과하기 전까지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통학이나 시설이용 목적을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차령이 9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령이 9년을 초과하기 전까지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2013.12.30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6 제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29 제1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20 제1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2.5 제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1 제16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1 제1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유지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사람은 제4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까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유지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사람은 제4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까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2015.1.29 제179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0 제2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유치원·어린이집·학원 또는 체육시설 통학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03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에도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요건을 갖추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관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유치원 통학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3조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통학용 자동차는 제103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유치원·어린이집·학원 또는 체육시설 통학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03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에도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요건을 갖추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관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유치원 통학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3조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통학용 자동차는 제103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5.8.24 제2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21 제2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1 제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9 제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6 제2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 제44조의5 및 별표 5 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 제44조의5 및 별표 5 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23 제2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2호나목11)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2호나목11)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4.1 제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21 제3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4 제335호(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부 칙[2016.7.29 제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9.26 제3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 칙[2017.1.20 제4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구역 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구역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자격시험 필기시험 일부 면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전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구역 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구역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자격시험 필기시험 일부 면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전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7.2.28 제4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3항·제7항·제8항 및 제10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1호가목15) 및 2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또는 기간 연장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운행기록증 발부 현황 자료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부하는 운행기록증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3 제1호의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태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운수종사자 교육시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시행 전에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에 관하여는 별표 4의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3항·제7항·제8항 및 제10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1호가목15) 및 2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또는 기간 연장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운행기록증 발부 현황 자료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부하는 운행기록증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3 제1호의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태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운수종사자 교육시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시행 전에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에 관하여는 별표 4의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3.30 제411호(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64조제2항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③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64조제2항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6.2 제4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12 제4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6, 제45조 및 별지 제23호의5서식부터 제23호의8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제33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식시간에 관한 유효기간) 별표4 제1호라목 및 제2호파목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자격유지검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운수종사자는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면허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여객운송사업 면허·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12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를 신청한 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나 변경인가를 신청한 자는 제80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6, 제45조 및 별지 제23호의5서식부터 제23호의8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제33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식시간에 관한 유효기간) 별표4 제1호라목 및 제2호파목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자격유지검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운수종사자는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면허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여객운송사업 면허·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12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를 신청한 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나 변경인가를 신청한 자는 제80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6.22 제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30 제5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3.20 제609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9.8.26 제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 제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6 제6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3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3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3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9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9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4.14 제716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8 제762호]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8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 제87조, 제102조 및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 제87조, 제102조 및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5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2.5 제820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21.4.8 제8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27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9.24 제8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6 비고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한정면허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3호, 제65조제1항제2호가목, 제6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6 비고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한정면허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3호, 제65조제1항제2호가목, 제6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28 제11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7항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7항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3.30 제1118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8 제11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5, 별표 4,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정보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운행정보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44조의5,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상운송 허가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유상운송 또는 유상임대 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51호서식 및 제5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5, 별표 4,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정보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운행정보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44조의5,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상운송 허가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유상운송 또는 유상임대 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51호서식 및 제5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3.4.18 제12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서를 이 규칙 시행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5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서를 이 규칙 시행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5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부 칙[2023.7.10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28 제12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자동차의 편도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하여 반환되어 있는 자동차(15일을 초과하여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상시 주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자동차의 편도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하여 반환되어 있는 자동차(15일을 초과하여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상시 주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3.12.21 제12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제33조제8항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이 10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서 차령 기간이 31일 이내로 남은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검사기간 내에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제103조의2제3항에 따른 차령연장을 위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5조(특정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정기검사 중 가장 최근에 받은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는 해당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이 추가로 부여된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이 10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2. 2023년 7월 3일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종전의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이 만료된 자동차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가장 최근 받은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받는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만큼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이 새로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추가로 부여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령이 추가로 부여되는 경우에도 제10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차령을 넘겨 해당 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제33조제8항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이 10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서 차령 기간이 31일 이내로 남은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검사기간 내에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제103조의2제3항에 따른 차령연장을 위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5조(특정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정기검사 중 가장 최근에 받은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는 해당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이 추가로 부여된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이 10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2. 2023년 7월 3일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종전의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이 만료된 자동차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가장 최근 받은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받는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만큼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이 새로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추가로 부여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령이 추가로 부여되는 경우에도 제10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차령을 넘겨 해당 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