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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일부개정 2023.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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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작성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2021.9.24]
1. 사업계획서
2. 삭제 [2016.7.29]
3.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길이, 너비가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4.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0, 2016.7.4 제335호(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2016.7.29]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의 위치, 면적, 수용능력 및 그 부대시설의 명세
4. 예약소의 명칭·도면 및 위치, 그 주차장의 위치·규모(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영업구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