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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79호 일부개정 2015.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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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차령 연장)
영 별표 2의 비고에 따라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별지 제55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2012.6.29]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까지,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관할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6.29]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2012.6.2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차령 만료일·차령 연장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 및 1개월 이전에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