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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10호 일부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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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차령 연장)
영 별표 1의 비고에 따라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별지 제55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