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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02호 일부개정 2009.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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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차령 연장)
영 별표 1의 비고에 따라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별지 제55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