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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차령 연장)
①영 별표 1의 비고에 따라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별지 제55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영 별표 1의 비고에 따라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별지 제55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기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운전신고를 한 자는 신고를 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 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간에 협의한 터미널사용요금에서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은 이 규칙 시행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시설사용료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터미널시설사용료로 본다.
제4조 (수탁업무처리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탁업무처리수수료중종전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실시 및 택시운전자격증등의 교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이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업무처리수수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라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으로 한다.
②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③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 및 사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동호 나목"을 "동호 다목"으로, "동호 다목"을 "제2호 가목"으로, "동호 라목"을 "제2호 나목"으로, "동호 마목 및 바목"을 "제2호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영 제2조제1호 가목 및 사목"을 "영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영 제2조제1호 나목"을 "영 제3조제1호 다목"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영 제2조제1호 다목"을 "영 제3조제2호 가목"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영 제2조제1호 라목"을 "영 제3조제2호 나목"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영 제2조제2호 마목"을 "영 제3조제2호 다목"으로, "영 제2조제1호 바목"을 "영 제3조제2호 라목"으로 한다.
④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로 한다.
⑤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8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⑥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육운진흥법 제8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로 한다.
⑧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2항(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기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운전신고를 한 자는 신고를 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 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간에 협의한 터미널사용요금에서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은 이 규칙 시행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시설사용료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터미널시설사용료로 본다.
제4조 (수탁업무처리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탁업무처리수수료중종전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실시 및 택시운전자격증등의 교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이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업무처리수수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라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으로 한다.
②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③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 및 사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동호 나목"을 "동호 다목"으로, "동호 다목"을 "제2호 가목"으로, "동호 라목"을 "제2호 나목"으로, "동호 마목 및 바목"을 "제2호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영 제2조제1호 가목 및 사목"을 "영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영 제2조제1호 나목"을 "영 제3조제1호 다목"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영 제2조제1호 다목"을 "영 제3조제2호 가목"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영 제2조제1호 라목"을 "영 제3조제2호 나목"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영 제2조제2호 마목"을 "영 제3조제2호 다목"으로, "영 제2조제1호 바목"을 "영 제3조제2호 라목"으로 한다.
④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로 한다.
⑤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8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⑥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육운진흥법 제8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로 한다.
⑧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2항(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99·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호·제5호· 제6호, 제43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2.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구조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6조의3제3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시운전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자는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자는 신고를 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자동차장치 및 설비등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2 제1호 나목(1)(바)·제1호 다목(3)(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앞바퀴에 튜브레스타이어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별표 2의2 제1호 나목(2)(나)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기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별표 2의2 제1호 나목(2)(마)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호출설비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호·제5호· 제6호, 제43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2.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구조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6조의3제3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시운전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자는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자는 신고를 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자동차장치 및 설비등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2 제1호 나목(1)(바)·제1호 다목(3)(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앞바퀴에 튜브레스타이어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별표 2의2 제1호 나목(2)(나)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기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별표 2의2 제1호 나목(2)(마)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호출설비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장착하여야 한다.
부칙 [2001·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제7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제7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위임의 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중 대여사업용자동차의 등록대수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미달하는 자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위임의 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중 대여사업용자동차의 등록대수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미달하는 자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분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수송시설의 확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수송시설의 확인신청을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분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수송시설의 확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수송시설의 확인신청을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0 제4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7 제50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면허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성명 등의 변경에 따른 신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면허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성명 등의 변경에 따른 신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5.30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학원·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단서중 “제74조제1항”을 “제87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를 “「도로교통법」 제146조”로 한다.
제66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80조제3호중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각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구비서류 제3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⑨ 내지 <1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학원·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단서중 “제74조제1항”을 “제87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를 “「도로교통법」 제146조”로 한다.
제66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80조제3호중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각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구비서류 제3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⑨ 내지 <16> 생략
부칙 [2006.6.2 제514호]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19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5 제562호]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5 제584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3 제594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6 제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일인 1998년 8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 간에 협의한 터미널사용요금에서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 시설 사용료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같은 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터미널 시설 사용료로 본다.
제3조(택시운전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5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8월 23일 당시 종전의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자는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위임의 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1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5월 2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개정규정에 미치지 못하여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가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호”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로 한다.
③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일인 1998년 8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 간에 협의한 터미널사용요금에서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 시설 사용료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같은 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터미널 시설 사용료로 본다.
제3조(택시운전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5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8월 23일 당시 종전의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자는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위임의 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1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5월 2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개정규정에 미치지 못하여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가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호”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로 한다.
③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2 제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24 제1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격벽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1)차)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격벽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1)차)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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