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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01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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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차령연장)
별표 1의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5.7.20]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