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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11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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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차령연장)
별표 1의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