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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281호(석유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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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기술검토의 신청)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영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0]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3. 가스용품제조사업자의 경우 가스용품 제조공정도(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