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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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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8]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5조제3항 단서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신고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상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를 말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7.7.11, 2021.12.16]
1.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
3. 제7조제2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벌크로리를 양도하거나 파기(破棄)하기 전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치 변경된 사업소나 수량 증가된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사본(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제7조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명서 사본(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⑥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표자 변경의 경우 해당 대표자가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