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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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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법 제4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체계 조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집중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 법 제49조의4제1항 전단, 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법 제49조의7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4(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① 굴착공사자는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해 영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1.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2.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 굴착공사의 종류ㆍ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
②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정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굴착공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로부터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즉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그 통보내용을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72조의3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의5, 제72조의8부터 제72조의13까지별표 20의2에서 같다)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의5, 제72조의8부터 제72조의13까지별표 20의2에서 같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통지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굴착계획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하고,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한 날 또는 굴착공사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날까지 제72조의5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 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굴착공사자는 굴착계획을 다시 통보해야 한다.
영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제조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5(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조치 사항)
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른 굴착공사 현장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방법, 표시 사실의 통지, 배관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별표 20의2 제1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6(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해도 된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1. 제72조의4제5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24시간
2. 제72조의5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1시간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7(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21조의4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개정 2022.1.21 제448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1.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2. 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掘鑿) 깊이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점
3. 해당 건설공사로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바로 아랫부분에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지점
4. 해당 건설공사를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지름의 0.6배 이내의 거리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점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8(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1 제448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1.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범위
2. 공사계획 변경의 필요성 유무
3.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이설, 사용의 일시정지, 임시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 변경 및 방호공사(防護工事)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ㆍ방법ㆍ시기와 안전조치의 시공자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의 안전관리체제, 참관 시기 및 방법
5. 부담하는 안전조치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별표 20의2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법 제4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평가서에 해당 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서 작성대상자는 평가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9(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별지 제47호의2서식에 따른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10(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 또는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이하 "소규모급수공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 현장에서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참관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448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11(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지하상가 공사
2. 해당 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법 제49조의5제3항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공사시행자는 서로 협의하여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448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③ 제2항에 따른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448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④ 제2항에 따른 합동순회점검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12(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
법 제49조의6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이 아닌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 제49조의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3.18]
제72조의13(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ㆍ운영
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 영향평가, 굴착공사 협의 및 순회점검 등 액화석유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별표 20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압력ㆍ호칭지름 및 재질
3.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