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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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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법 제4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7.11, 2018.12.3, 2020.3.18, 2021.12.16]
1.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다.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사용자의 대표를 말한다.
라.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다만,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한 경우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로서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6.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에서 자동차의 연료용 외의 용도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8.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8의2.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배관을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9.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2.16]
1.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또는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2.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③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하여 미리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