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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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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속하는 공사로 한다.
1.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2.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4. 방호벽 또는 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7.7.11, 2020.3.18, 2022.1.21 제448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이 되는 변경공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에 대하여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거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
1) 용기보관실 벽면 4면 중 2면 이상을 전체 교체하는 공사
2) 용기보관실 벽면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교체하는 공사
3) 용기보관실의 방호벽의 기초를 변경하는 공사
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또는 충전설비의 수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및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시키거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 또는 기화장치의 수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별표 4 제1호가목10)바), 같은 표 제2호가목5)하) 및 같은 표 제3호가목8)가)·나)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증축하는 공사
마.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 설치하거나 그 호칭지름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다만, 일반집단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길이 5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그 관경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5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로 한다.
바. 가스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공사. 다만, 가스 종류를 변경하는 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정기 검사신청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항제2호의 변경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공사 전에 기술검토를 받을 것
2. 제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이 적힌 허가증 사본을 제출할 것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 별표 4
2.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ㆍ저장시설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 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 별표 6
4.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기준: 별표 7
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완성·정기 검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