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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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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3(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공사계획서
2. 공사공정표
3.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4. 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공사계획 (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 (변경)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법 제34조의2제4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인 사용자공급관을 50미터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63밀리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나. 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서를 받은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50미터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
2. 정압기에 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안전밸브 종류의 변경공사
나. 압력조정기의 용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
다. 계량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3. 도면[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4의2 제3호가목2)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제조소의 경우: 10일
2. 배관 및 정압기의 경우: 5일
[본조신설 20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