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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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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법 제2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
2. 요금의 산정방법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
4. 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자의 비용분담액·산정방법 및 그 부담방법
5. 가스사용량의 측정방법, 가스요금, 그 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6. 가스공급의 정지나 사용폐지에 관한 사항
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가스사용신청의 절차
9. 시행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1. 공급규정안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