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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281호(석유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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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가스용품 제조시설 등의 심사)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 등의 심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사가 6월마다 실시한다.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가스용품의 검사는 별표 11 제1호 나목의 제품검사로 한다.
[본조신설 99·7·1]